시제품이 누리집은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 아닙니다. 합성 인물 데이터로 만든 「정책 미리듣기」 시제품(POC)입니다.
새 의견수렴 설계
합성 인물(AI)의 반응입니다. 실제 여론이 아닙니다.찬반 수치는 방향 참고용이며, 발언은 AI가 만든 인물의 응답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입법예고행정안전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대표 패널 300명
  • 영향권 패널 100명
  • 실행 2026. 9. 24.
  • 생성 시간 37분 53초
  • 모델 haiku · sonnet

의견제출 기간 2026. 9. 23. ~ 2026. 11. 2.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문의 제정이유·주요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김 · 원문 보기

인물마다 “반응을 일으킨 문구”를 원문에서 그대로 인용하게 했습니다. 원문과 글자가 일치한 인용만 칠했고, 진할수록 많은 사람이 같은 곳을 짚었습니다. 항목 제목을 누르면 그 항목을 짚은 발언이 옆에 나옵니다.

  • 1명
  • 2~3명
  • 4명 이상
  • 왼쪽 띠 = 짚은 사람들의 평균 지지
  • −1 이하
  • −1 ~ −0.3
  • −0.3 ~ +0.3
  • +0.3 ~ +1
  • +1 이상

1. 제정이유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1729호, 2026.6.2. 공포, 2026.12.3. 및 2027.6.3.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 권리 교육ㆍ훈련,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및 안전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독립적 사고조사 및 피해자 추모ㆍ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 안전사고의 범위에 사망 또는 실종을 초래하는 재난, 산업재해ㆍ교통사고ㆍ어린이 안전사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고로서 사망 또는 실종을 초래하는 사고 및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포함하도록 함. 2) 피해자의 범위에 사망ㆍ실종 및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다만, 고의ㆍ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ㆍ직계존비속ㆍ형재자매 등 유가족,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구조ㆍ수습ㆍ지원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피해자의 권리 교육ㆍ훈련 대상 등(안 제4조) 안전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 종사자, 피해자 지원업무 종사자 및 수사ㆍ재판업무 종사자 등을 교육ㆍ훈련 대상으로 정하고 교육 내용 및 실시기관 등을 정함.

다. 기업등의 범위(안 제5조) 법 제7조에 따른 책무를 부담하는 기업등의 범위에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출자ㆍ출연기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되 소상공인은 제외하도록 함.

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ㆍ사무기구 등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와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항 등을 정함.

마. 안전관련기준의 통합관리 및 지역 안전수준 진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1) 안전관련기준의 분야 및 범위와 등록ㆍ공개ㆍ적합성 평가 절차를 정하고, 안전관련기준의 등록ㆍ조정ㆍ보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심의회를 두도록 함. 2) 지역별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고려하여 안전지수를 개발ㆍ공표하고, 지역의 안전수준 및 취약성을 분석하여 개선조치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안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ㆍ평가항목ㆍ시기 등을 정하고 평가결과의 통보, 이행계획 제출 및 실태점검 등 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및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함.

사.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절차 등(안 제29조 및 제30조)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등에 대한 피해자의 안전사고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및 정보 제공의 예외 사유 등을 정함.

아.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안 제31조부터 제45조까지) 1) 독립적 사고조사의 대상이 되는 안전사고의 범위와 정책개선 권고사항의 이행점검 절차를 정함. 2)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의 직무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안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예비조사, 관계기관 협조, 의견청취, 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자.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 사업(안 제46조부터 제47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모사업 추진 방법과 재정지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문과 글자가 맞지 않아 칠하지 않은 인용 11건

정책문 명료성 점검

의견을 묻기 전에 정책문부터 고칠 곳을 찾습니다. 조항마다 읽는 사람이 겪을 문제 8가지를, 안내문 전체에는 들어가야 할 안내 6가지를 Jev가 확률로 판정했습니다.

Jev 11회 · 4초 · $0.0010 · 조항 10개 + 문서 전체

조항어려운 용어대상 모호기준·숫자 누락달라지는 점 불분명하위 규정에 미룸두 가지로 읽힘숨은 부담이유 설명 없음걸린 지표
1. 제정이유82%21%63%60%74%21%46%3%4개
가.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68%20%82%65%59%48%41%78%5개
나. 피해자의 권리 교육ㆍ훈련 대상 등(안 제4조)56%28%84%63%88%39%59%86%6개
다. 기업등의 범위(안 제5조)68%20%78%66%41%36%55%86%5개
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6조부터…75%22%84%64%85%27%55%70%6개
마. 안전관련기준의 통합관리 및 지역 안전수준 진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75%39%87%65%83%42%64%75%6개
바. 안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71%53%90%67%87%34%64%80%7개
사.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절차 등(안 제29조 및 제30조)66%47%88%67%84%45%56%76%6개
아.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안 제31조부터 제45조까지)79%23%87%63%82%29%58%68%6개
자.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 사업(안 제46조부터 제47조까지)48%36%90%65%88%39%55%78%5개
  • 20% 미만
  • 20~35%
  • 35~50%
  • 50~65%
  • 65% 이상

칸의 숫자는 그 문제가 있다고 Jev가 본 확률입니다. 50% 이상이면 ‘걸린 지표’로 셉니다.

먼저 고쳐 쓸 조항

  1. 바. 안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기준·숫자 누락 90% · 하위 규정에 미룸 87% · 이유 설명 없음 80% · 어려운 용어 71% · 달라지는 점 불분명 67% · 숨은 부담 64% · 대상 모호 53%
  2. 나. 피해자의 권리 교육ㆍ훈련 대상 등(안 제4조)하위 규정에 미룸 88% · 이유 설명 없음 86% · 기준·숫자 누락 84% · 달라지는 점 불분명 63% · 숨은 부담 59% · 어려운 용어 56%
  3. 사.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절차 등(안 제29조 및 제30조)기준·숫자 누락 88% · 하위 규정에 미룸 84% · 이유 설명 없음 76% · 달라지는 점 불분명 67% · 어려운 용어 66% · 숨은 부담 56%
  4. 마. 안전관련기준의 통합관리 및 지역 안전수준 진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기준·숫자 누락 87% · 하위 규정에 미룸 83% · 어려운 용어 75% · 이유 설명 없음 75% · 달라지는 점 불분명 65% · 숨은 부담 64%
  5. 아.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안 제31조부터 제45조까지)기준·숫자 누락 87% · 하위 규정에 미룸 82% · 어려운 용어 79% · 이유 설명 없음 68% · 달라지는 점 불분명 63% · 숨은 부담 58%

안내문에 있어야 할 것

  • 빠진 듯의견 제출 방법·기한3%
  • 있음영향받는 사람61%
  • 있음시행 시기85%
  • 빠진 듯재정·비용 추계4%
  • 빠진 듯문의처2%
  • 빠진 듯검토한 대안4%

숫자는 본문에 그 안내가 있다고 Jev가 본 확률입니다. 이 도구에 넣은 본문만 보므로, 원래 공고의 붙임이나 별도 안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