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 패널에서 무작위로 고른 같은 1,500명에게 원안과 수정안을 각각 물었습니다(원안 찬성 쪽 확률 57%, 반대·유보 43%). 내용을 바꾸지 않는 대조 문장만 덧붙여도 평균 지지가 +0.04, 반대·유보가 -3.2%p 움직였습니다. 아래 변화는 이 대조 변화를 뺀 순효과입니다.
사건 난이도 고려
다. 전자 출퇴근 기록과 점검[수정안] 법원장은 근태를 점검할 때 사건의 난이도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판단 시간이 근태 관리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AI 작성
반대·유보-3.5%p
찬성 쪽+3.5%p
평균 지지+0.03
출처 보완 제안 ‘재판 품질 저하 우려’(113명) — “근태 관리로 인해 복잡한 사건의 정밀한 판단이 시간 압박을 받지 않도록 재판 난이도별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연령대별 평균 지지 변화AI 추정
19–29세+0.02215명
30대+0.03228명
40대+0.03265명
50대+0.03306명
60대+0.04242명
70세 이상+0.02244명
가장 크게 움직인 집단: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직업군) +0.06, 단순노무 종사자(직업군) +0.06, 서비스 종사자(직업군) +0.05
업무량 점검·인력충원
라. 근태 현황 공개[수정안] 대법원은 근태 현황을 점검할 때 법관의 사건 부담량을 함께 점검하고, 업무 과중이 확인되는 법원에는 법관 인력 충원을 검토한다.AI 작성
반대·유보-2.2%p
찬성 쪽+2.2%p
평균 지지+0.02
출처 보완 제안 ‘업무 부담 완화·인력 충원’(93명) — “법관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력 충원도 함께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연령대별 평균 지지 변화AI 추정
19–29세+0.02215명
30대+0.03228명
40대+0.03265명
50대+0.02306명
60대+0.01242명
70세 이상+0.01244명
가장 크게 움직인 집단: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직업군) +0.04, 판매 종사자(직업군) +0.0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직업군) +0.03
현장근무 폭넓게 인정
나. 법원 밖 근무 신고와 예외[수정안] 기록 검토·판결문 작성뿐 아니라 현장 검증, 관계기관 방문 등 법관이 재판 업무상 법원 밖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여 사전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근무하도록 한다.AI 작성
반대·유보+4.0%p
찬성 쪽-4.0%p
평균 지지-0.10
출처 보완 제안 ‘유연근무·개인사정 배려’(99명) — “법관들이 숨 막히지 않도록, 현장에 나가야 하는 경우들은 충분히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연령대별 평균 지지 변화AI 추정
19–29세-0.07215명
30대-0.10228명
40대-0.11265명
50대-0.10306명
60대-0.09242명
70세 이상-0.10244명
가장 크게 움직인 집단: 관리자(직업군) -0.1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직업군) -0.14, 사무 종사자(직업군) -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