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 재정경제부
8·3 2026년 세제개편안(부동산 세제)
찬성 쪽(대책만)
68%
95% 구간 67%~68%
찬성 쪽(누적 맥락)
71%
누적 효과
+3.1%p
같은 사람의 두 답 차이
가장 유보적인 집단
주택 이외의 거처
주택 종류 · 반대·유보 54%
조항별 찬반
조항마다 찬성·반대 확률의 평균입니다. 왼쪽 숫자는 대책만, 오른쪽은 누적 맥락입니다(AI 추정).
조항
대책만
누적 맥락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
찬성 66%
반대 0.5%
반대 0.5%
찬성 68%
반대 1%
반대 1%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줄인다
찬성 61%
반대 3%
반대 3%
찬성 59%
반대 4%
반대 4%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
찬성 54%
반대 4%
반대 4%
찬성 54%
반대 4%
반대 4%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
찬성 41%
반대 4%
반대 4%
찬성 43%
반대 4%
반대 4%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찬성 18%
반대 4%
반대 4%
찬성 20%
반대 5%
반대 5%
시도 지도
색은 그 조건의 전국 값 대비 차이입니다. 100명 미만 시도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책만 · 전국 68%
서울63%−5.1%p
부산66%−1.4%p
대구71%+3.2%p
인천66%−1.4%p
광주68%+0.1%p
대전67%−0.5%p
울산71%+3.5%p
세종67명
경기68%−0.1%p
강원70%+2.8%p
충북71%+3.7%p
충남69%+1.4%p
전북71%+3.3%p
전남73%+5.8%p
경북73%+5.0%p
경남70%+2.4%p
제주64%−3.9%p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누적 맥락 · 전국 71%
서울66%−4.4%p
부산69%−1.2%p
대구74%+3.0%p
인천70%−1.0%p
광주71%+0.2%p
대전71%+0.5%p
울산74%+3.3%p
세종67명
경기71%0.0%p
강원73%+2.5%p
충북74%+3.7%p
충남72%+1.6%p
전북73%+2.7%p
전남75%+4.4%p
경북74%+3.8%p
경남72%+1.4%p
제주65%−5.3%p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집단별
찬성 쪽 %와 누적 효과(%p). 점유 형태는 공식 통계로 배정한 값입니다.
권역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수도권 | 5,063 | 66% | 69% | +3.4 |
| 충청권 | 1,078 | 69% | 73% | +3.5 |
| 호남권 | 959 | 71% | 73% | +2.4 |
| 대경권 | 980 | 72% | 74% | +2.3 |
| 동남권 | 1,491 | 68% | 71% | +2.7 |
| 강원 | 306 | 70% | 73% | +2.8 |
| 제주 | 123 | 64% | 65% | +1.6 |
사는 곳 아파트값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15억 원 이상 | 394 | 57% | 61% | +4.4 |
| 9억~15억 원 | 828 | 64% | 67% | +3.5 |
| 6억~9억 원 | 1,467 | 65% | 69% | +3.6 |
| 3억~6억 원 | 3,555 | 67% | 70% | +3.2 |
| 3억 원 미만 | 3,741 | 71% | 73% | +2.6 |
|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 | 15 | 71% | 71% | −0.5 |
점유 형태(배정)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자가 | 6,071 | 76% | 76% | +0.6 |
| 전세 | 1,530 | 60% | 67% | +6.9 |
| 월세 | 2,032 | 50% | 57% | +7.1 |
| 기타 | 367 | 59% | 64% | +5.3 |
연령대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19–29세 | 1,454 | 50% | 56% | +6.1 |
| 30대 | 1,501 | 63% | 68% | +4.6 |
| 40대 | 1,757 | 69% | 72% | +3.3 |
| 50대 | 1,984 | 71% | 74% | +2.5 |
| 60대 | 1,785 | 74% | 75% | +1.6 |
| 70세 이상 | 1,519 | 76% | 76% | +0.8 |
발표일 규제지역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규제지역 | 2,559 | 64% | 68% | +3.6 |
| 비규제 수도권 | 2,321 | 67% | 70% | +3.1 |
| 지방 | 4,937 | 70% | 72% | +2.7 |
| 일부(구분 불가) | 183 | 65% | 69% | +3.7 |
주택 종류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아파트 | 6,258 | 69% | 73% | +3.3 |
| 단독주택 | 1,668 | 72% | 74% | +2.2 |
| 다세대주택 | 1,131 | 64% | 66% | +2.3 |
| 연립주택 | 268 | 68% | 72% | +3.7 |
|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적음) | 83 | 54% | 57% | +2.9 |
| 주택 이외의 거처 | 592 | 46% | 51% | +4.7 |
주거 정보를 넣기 전과 비교
같은 사람이 주거 정보 없이 답한 값(앞선 실행)과 넣고 답한 값입니다(대책만). 변화는 %p입니다. 빈 블록만 넣어도 찬성 쪽이 2~4%p 내려가므로(시범), 반대 쪽 변화와 집단 사이 차이를 보십시오.
| 집단 | 인원 | 찬성 쪽 전 → 후 | 변화 | 반대 쪽 전 → 후 | 변화 |
|---|---|---|---|---|---|
| 전체 | 10,000 | 73% → 68% | −5.0 | 3% → 6% | +3.1 |
| 사는 곳 아파트값 | |||||
| 15억 원 이상 | 394 | 67% → 57% | −9.7 | 5% → 11% | +6.3 |
| 9억~15억 원 | 828 | 68% → 64% | −3.8 | 4% → 7% | +3.3 |
| 6억~9억 원 | 1,467 | 69% → 65% | −3.9 | 3% → 6% | +2.7 |
| 3억~6억 원 | 3,555 | 72% → 67% | −4.6 | 3% → 6% | +3.1 |
| 3억 원 미만 | 3,741 | 76% → 71% | −5.5 | 2% → 5% | +2.7 |
|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 | 15 | 78% → 71% | −7.0 | 3% → 7% | +4.3 |
| 점유 형태(배정) | |||||
| 자가 | 6,071 | 75% → 76% | +0.9 | 3% → 8% | +5.5 |
| 전세 | 1,530 | 69% → 60% | −9.1 | 3% → 2% | −0.8 |
| 월세 | 2,032 | 68% → 50% | −18.0 | 3% → 3% | −0.5 |
| 기타 | 367 | 71% → 59% | −11.9 | 3% → 2% | −0.9 |
인물에게 붙인 주거 정보 예시
이 대책을 물을 때 해당 집에 사는 인물에게 보인 글 그대로입니다(시군구 이름도 인물 DB 표기 그대로). 실거래는 발표 달 직전 3개월, 거래 10건 미만인 칸은 뺐습니다.
서울 강남구 · 아파트 자가 · 2채 이상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아파트), 집 2채 이상 보유 - 서울 강남구 실거래(2026년 5~7월): 아파트 매매 중위 27.5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85%, 25억 원 초과 58%, 전세 중위 8.5억 원, 월세 중위 125만 원(보증금 2.0억 원) - 서울 강남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30%,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58%(2024)
서울 노원구 · 다세대주택 월세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월세(다세대주택) - 서울 노원구 실거래(2026년 5~7월): 연립·다세대 매매 중위 3.2억 원, 전세 중위 1.5억 원, 월세 중위 45만 원(보증금 2,0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6.4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3.0억 원, 월세 중위 68만 원(보증금 4,000만 원) - 서울 노원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5%,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3%(2024)
경상북 안동시 · 단독주택 자가 · 1주택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단독주택), 1주택 - 경상북 안동시 실거래(2026년 5~7월): 단독·다가구 매매 중위 8,350만 원, 전세 중위 4,500만 원, 월세 중위 40만 원(보증금 5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1.6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8,960만 원, 월세 중위 35만 원(보증금 1,522만 원) - 경상북 안동시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8%,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0%(2024)
부동산 문항
집값 안정 효과 기대
34%
누적 맥락 45%
내 집 마련·주거 안정에 도움
56%
누적 맥락 59%
나에게 불리함
23%
누적 맥락 24%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43%
누적 맥락 44%
인물에게 보여 준 본문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부동산 세제를 다룬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기사 본문을 원문 그대로 옮김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26년 세제개편안 발표…시가 40억~50억 넘는 주택 세 부담 ↑
…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
◆ 양도세·종부세 합리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에 놓은 데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에서 세액이 줄어들고, 30억~40억 원 구간에서는 세액 변동을 최소화한다. 반면 시가 40억~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를 강화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줄인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한도 없이 적용되던 공제액에 상한을 새로 둔다.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 80%의 공제율을 유지하되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공제액 한도를 적용받는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현행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10배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5억 원까지 감면받는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
누적 맥락 요약: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려 시가 약 20억 원 이하를 과세에서 빼고, 고가·비거주·다주택 주택은 과세를 강화함 · 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