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이 누리집은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 아닙니다. 합성 인물 데이터로 만든 「정책 미리듣기」 시제품(POC)입니다.
새 의견수렴 설계

2026-08-03 · 재정경제부

8·3 2026년 세제개편안(부동산 세제)

찬성 쪽(대책만)
68%
95% 구간 67%~68%
찬성 쪽(누적 맥락)
71%
누적 효과
+3.1%p
같은 사람의 두 답 차이
가장 유보적인 집단
주택 이외의 거처
주택 종류 · 반대·유보 54%

조항별 찬반

조항마다 찬성·반대 확률의 평균입니다. 왼쪽 숫자는 대책만, 오른쪽은 누적 맥락입니다(AI 추정).

조항
대책만
누적 맥락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
찬성 66%
반대 0.5%
찬성 68%
반대 1%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줄인다
찬성 61%
반대 3%
찬성 59%
반대 4%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
찬성 54%
반대 4%
찬성 54%
반대 4%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
찬성 41%
반대 4%
찬성 43%
반대 4%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찬성 18%
반대 4%
찬성 20%
반대 5%

시도 지도

색은 그 조건의 전국 값 대비 차이입니다. 100명 미만 시도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책만 · 전국 68%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누적 맥락 · 전국 71%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집단별

찬성 쪽 %와 누적 효과(%p). 점유 형태는 공식 통계로 배정한 값입니다.

권역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수도권5,06366%69%+3.4
충청권1,07869%73%+3.5
호남권95971%73%+2.4
대경권98072%74%+2.3
동남권1,49168%71%+2.7
강원30670%73%+2.8
제주12364%65%+1.6

사는 곳 아파트값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15억 원 이상39457%61%+4.4
9억~15억 원82864%67%+3.5
6억~9억 원1,46765%69%+3.6
3억~6억 원3,55567%70%+3.2
3억 원 미만3,74171%73%+2.6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1571%71%−0.5

점유 형태(배정)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자가6,07176%76%+0.6
전세1,53060%67%+6.9
월세2,03250%57%+7.1
기타36759%64%+5.3

연령대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19–29세1,45450%56%+6.1
30대1,50163%68%+4.6
40대1,75769%72%+3.3
50대1,98471%74%+2.5
60대1,78574%75%+1.6
70세 이상1,51976%76%+0.8

발표일 규제지역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규제지역2,55964%68%+3.6
비규제 수도권2,32167%70%+3.1
지방4,93770%72%+2.7
일부(구분 불가)18365%69%+3.7

주택 종류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아파트6,25869%73%+3.3
단독주택1,66872%74%+2.2
다세대주택1,13164%66%+2.3
연립주택26868%72%+3.7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적음)8354%57%+2.9
주택 이외의 거처59246%51%+4.7

주거 정보를 넣기 전과 비교

같은 사람이 주거 정보 없이 답한 값(앞선 실행)과 넣고 답한 값입니다(대책만). 변화는 %p입니다. 빈 블록만 넣어도 찬성 쪽이 2~4%p 내려가므로(시범), 반대 쪽 변화와 집단 사이 차이를 보십시오.

집단인원찬성 쪽 전 → 후변화반대 쪽 전 → 후변화
전체10,00073% → 68%−5.03% → 6%+3.1
사는 곳 아파트값
15억 원 이상39467% → 57%−9.75% → 11%+6.3
9억~15억 원82868% → 64%−3.84% → 7%+3.3
6억~9억 원1,46769% → 65%−3.93% → 6%+2.7
3억~6억 원3,55572% → 67%−4.63% → 6%+3.1
3억 원 미만3,74176% → 71%−5.52% → 5%+2.7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1578% → 71%−7.03% → 7%+4.3
점유 형태(배정)
자가6,07175% → 76%+0.93% → 8%+5.5
전세1,53069% → 60%−9.13% → 2%−0.8
월세2,03268% → 50%−18.03% → 3%−0.5
기타36771% → 59%−11.93% → 2%−0.9

인물에게 붙인 주거 정보 예시

이 대책을 물을 때 해당 집에 사는 인물에게 보인 글 그대로입니다(시군구 이름도 인물 DB 표기 그대로). 실거래는 발표 달 직전 3개월, 거래 10건 미만인 칸은 뺐습니다.

서울 강남구 · 아파트 자가 · 2채 이상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아파트), 집 2채 이상 보유
- 서울 강남구 실거래(2026년 5~7월): 아파트 매매 중위 27.5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85%, 25억 원 초과 58%, 전세 중위 8.5억 원, 월세 중위 125만 원(보증금 2.0억 원)
- 서울 강남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30%,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58%(2024)

서울 노원구 · 다세대주택 월세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월세(다세대주택)
- 서울 노원구 실거래(2026년 5~7월): 연립·다세대 매매 중위 3.2억 원, 전세 중위 1.5억 원, 월세 중위 45만 원(보증금 2,0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6.4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3.0억 원, 월세 중위 68만 원(보증금 4,000만 원)
- 서울 노원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5%,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3%(2024)

경상북 안동시 · 단독주택 자가 · 1주택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단독주택), 1주택
- 경상북 안동시 실거래(2026년 5~7월): 단독·다가구 매매 중위 8,350만 원, 전세 중위 4,500만 원, 월세 중위 40만 원(보증금 5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1.6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8,960만 원, 월세 중위 35만 원(보증금 1,522만 원)
- 경상북 안동시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8%,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0%(2024)

부동산 문항

집값 안정 효과 기대
34%
누적 맥락 45%
내 집 마련·주거 안정에 도움
56%
누적 맥락 59%
나에게 불리함
23%
누적 맥락 24%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43%
누적 맥락 44%

인물에게 보여 준 본문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부동산 세제를 다룬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기사 본문을 원문 그대로 옮김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26년 세제개편안 발표…시가 40억~50억 넘는 주택 세 부담 ↑ …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 ◆ 양도세·종부세 합리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에 놓은 데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에서 세액이 줄어들고, 30억~40억 원 구간에서는 세액 변동을 최소화한다. 반면 시가 40억~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를 강화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줄인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한도 없이 적용되던 공제액에 상한을 새로 둔다.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 80%의 공제율을 유지하되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공제액 한도를 적용받는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현행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10배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5억 원까지 감면받는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적용한다.

누적 맥락 요약: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려 시가 약 20억 원 이하를 과세에서 빼고, 고가·비거주·다주택 주택은 과세를 강화함 · 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