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 국토교통부
6·30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찬성 쪽(대책만)
47%
95% 구간 47%~47%
찬성 쪽(누적 맥락)
57%
누적 효과
+9.7%p
같은 사람의 두 답 차이
가장 유보적인 집단
제주
시도 · 반대·유보 70%
조항별 찬반
조항마다 찬성·반대 확률의 평균입니다. 왼쪽 숫자는 대책만, 오른쪽은 누적 맥락입니다(AI 추정).
조항
대책만
누적 맥락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찬성 46%
반대 2%
반대 2%
찬성 44%
반대 2%
반대 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찬성 28%
반대 3%
반대 3%
찬성 32%
반대 3%
반대 3%
주택가격 상승 지역 모니터링도 강화
찬성 49%
반대 1%
반대 1%
찬성 51%
반대 1%
반대 1%
주택공급에 총력
찬성 59%
반대 0.5%
반대 0.5%
찬성 64%
반대 0.2%
반대 0.2%
시도 지도
색은 그 조건의 전국 값 대비 차이입니다. 100명 미만 시도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책만 · 전국 47%
서울55%+8.4%p
부산34%−12.6%p
대구37%−10.3%p
인천47%+0.3%p
광주38%−8.8%p
대전43%−4.0%p
울산37%−9.8%p
세종67명
경기60%+13.2%p
강원36%−11.1%p
충북41%−5.9%p
충남41%−5.6%p
전북36%−11.0%p
전남33%−14.0%p
경북34%−13.0%p
경남36%−11.1%p
제주30%−17.5%p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누적 맥락 · 전국 57%
서울63%+6.4%p
부산46%−10.2%p
대구49%−8.0%p
인천59%+2.3%p
광주50%−7.1%p
대전55%−1.9%p
울산49%−8.1%p
세종67명
경기67%+10.3%p
강원47%−9.7%p
충북54%−3.1%p
충남53%−3.5%p
전북48%−8.7%p
전남44%−12.6%p
경북46%−10.8%p
경남48%−9.1%p
제주41%−15.7%p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집단별
찬성 쪽 %와 누적 효과(%p). 점유 형태는 공식 통계로 배정한 값입니다.
권역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수도권 | 5,063 | 57% | 65% | +7.6 |
| 충청권 | 1,078 | 42% | 54% | +11.8 |
| 호남권 | 959 | 36% | 47% | +11.5 |
| 대경권 | 980 | 35% | 47% | +11.9 |
| 동남권 | 1,491 | 35% | 47% | +11.8 |
| 강원 | 306 | 36% | 47% | +11.1 |
| 제주 | 123 | 30% | 41% | +11.5 |
사는 곳 아파트값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15억 원 이상 | 394 | 57% | 62% | +5.6 |
| 9억~15억 원 | 828 | 56% | 63% | +6.9 |
| 6억~9억 원 | 1,467 | 57% | 65% | +7.7 |
| 3억~6억 원 | 3,555 | 50% | 59% | +9.5 |
| 3억 원 미만 | 3,741 | 37% | 49% | +11.6 |
|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 | 15 | 33% | 42% | +8.9 |
점유 형태(배정)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자가 | 6,071 | 47% | 56% | +9.5 |
| 전세 | 1,530 | 51% | 60% | +9.2 |
| 월세 | 2,032 | 46% | 56% | +10.1 |
| 기타 | 367 | 40% | 51% | +11.7 |
연령대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19–29세 | 1,454 | 45% | 53% | +8.6 |
| 30대 | 1,501 | 48% | 57% | +9.9 |
| 40대 | 1,757 | 48% | 59% | +10.5 |
| 50대 | 1,984 | 48% | 59% | +10.1 |
| 60대 | 1,785 | 47% | 57% | +9.6 |
| 70세 이상 | 1,519 | 46% | 55% | +9.0 |
발표일 규제지역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규제지역 | 2,448 | 57% | 64% | +7.2 |
| 비규제 수도권 | 2,615 | 57% | 65% | +8.1 |
| 지방 | 4,937 | 37% | 49% | +11.7 |
주택 종류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아파트 | 6,258 | 49% | 58% | +9.3 |
| 단독주택 | 1,668 | 38% | 48% | +10.7 |
| 다세대주택 | 1,131 | 52% | 62% | +9.6 |
| 연립주택 | 268 | 46% | 57% | +10.5 |
|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적음) | 83 | 41% | 51% | +10.0 |
| 주택 이외의 거처 | 592 | 45% | 55% | +10.3 |
주거 정보를 넣기 전과 비교
같은 사람이 주거 정보 없이 답한 값(앞선 실행)과 넣고 답한 값입니다(대책만). 변화는 %p입니다. 빈 블록만 넣어도 찬성 쪽이 2~4%p 내려가므로(시범), 반대 쪽 변화와 집단 사이 차이를 보십시오.
| 집단 | 인원 | 찬성 쪽 전 → 후 | 변화 | 반대 쪽 전 → 후 | 변화 |
|---|---|---|---|---|---|
| 전체 | 10,000 | 48% → 47% | −0.5 | 5% → 6% | +1.2 |
| 사는 곳 아파트값 | |||||
| 15억 원 이상 | 394 | 58% → 57% | −1.4 | 6% → 8% | +2.7 |
| 9억~15억 원 | 828 | 57% → 56% | −0.9 | 5% → 8% | +2.4 |
| 6억~9억 원 | 1,467 | 58% → 57% | −0.8 | 7% → 9% | +2.0 |
| 3억~6억 원 | 3,555 | 50% → 50% | −0.4 | 5% → 6% | +1.3 |
| 3억 원 미만 | 3,741 | 38% → 37% | −0.3 | 3% → 3% | +0.4 |
|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 | 15 | 30% → 33% | +2.9 | 2% → 3% | +0.7 |
| 점유 형태(배정) | |||||
| 자가 | 6,071 | 47% → 47% | −0.5 | 4% → 6% | +1.9 |
| 전세 | 1,530 | 50% → 51% | +0.3 | 5% → 5% | +0.3 |
| 월세 | 2,032 | 47% → 46% | −0.7 | 5% → 5% | +0.3 |
| 기타 | 367 | 43% → 40% | −3.1 | 4% → 3% | −0.8 |
인물에게 붙인 주거 정보 예시
이 대책을 물을 때 해당 집에 사는 인물에게 보인 글 그대로입니다(시군구 이름도 인물 DB 표기 그대로). 실거래는 발표 달 직전 3개월, 거래 10건 미만인 칸은 뺐습니다.
서울 강남구 · 아파트 자가 · 2채 이상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아파트), 집 2채 이상 보유 - 서울 강남구 실거래(2026년 3~5월): 아파트 매매 중위 26.5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81%, 25억 원 초과 55%, 전세 중위 8.4억 원, 월세 중위 130만 원(보증금 2.4억 원) - 서울 강남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30%,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58%(2024)
서울 노원구 · 다세대주택 월세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월세(다세대주택) - 서울 노원구 실거래(2026년 3~5월): 연립·다세대 매매 중위 3.0억 원, 전세 중위 1.5억 원, 월세 중위 41만 원(보증금 4,0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6.0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2.8억 원, 월세 중위 66만 원(보증금 4,000만 원) - 서울 노원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5%,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3%(2024)
경상북 안동시 · 단독주택 자가 · 1주택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단독주택), 1주택 - 경상북 안동시 실거래(2026년 3~5월): 단독·다가구 매매 중위 8,700만 원, 전세 중위 5,900만 원, 월세 중위 40만 원(보증금 5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1.4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8,960만 원, 월세 중위 35만 원(보증금 1,954만 원) - 경상북 안동시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8%,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0%(2024)
부동산 문항
집값 안정 효과 기대
48%
누적 맥락 51%
내 집 마련·주거 안정에 도움
30%
누적 맥락 38%
나에게 불리함
18%
누적 맥락 21%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44%
누적 맥락 47%
인물에게 보여 준 본문
국토교통부 누리집이 스크립트 접근을 막아, 같은 날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기사 본문을 원문 그대로 옮김
'동탄·기흥·구리' 3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7월 1일부터 효력…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도
…
국토교통부는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고 7월 1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3곳을 오는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및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가동하여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누적 맥락 요약: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할 계획 · 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