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 금융위원회
4·1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찬성 쪽(대책만)
65%
95% 구간 65%~65%
찬성 쪽(누적 맥락)
70%
누적 효과
+5.4%p
같은 사람의 두 답 차이
가장 유보적인 집단
주택 이외의 거처
주택 종류 · 반대·유보 41%
조항별 찬반
조항마다 찬성·반대 확률의 평균입니다. 왼쪽 숫자는 대책만, 오른쪽은 누적 맥락입니다(AI 추정).
조항
대책만
누적 맥락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찬성 55%
반대 2%
반대 2%
찬성 56%
반대 2%
반대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찬성 46%
반대 3%
반대 3%
찬성 49%
반대 3%
반대 3%
대출규제 위반 집중 점검 및 제도개선
찬성 64%
반대 1%
반대 1%
찬성 62%
반대 1%
반대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
찬성 55%
반대 0.1%
반대 0.1%
찬성 50%
반대 0.1%
반대 0.1%
시도 지도
색은 그 조건의 전국 값 대비 차이입니다. 100명 미만 시도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책만 · 전국 65%
서울64%−0.6%p
부산64%−0.7%p
대구67%+1.8%p
인천65%0.0%p
광주65%+0.4%p
대전66%+1.4%p
울산67%+2.5%p
세종67명
경기66%+0.7%p
강원64%−1.2%p
충북66%+1.3%p
충남64%−1.3%p
전북64%−1.3%p
전남64%−1.1%p
경북65%−0.1%p
경남64%−0.5%p
제주61%−3.8%p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누적 맥락 · 전국 70%
서울70%+0.1%p
부산69%−0.9%p
대구71%+1.1%p
인천71%+0.5%p
광주70%−0.2%p
대전71%+1.1%p
울산72%+1.7%p
세종67명
경기72%+1.3%p
강원68%−2.4%p
충북71%+0.4%p
충남69%−1.1%p
전북68%−2.3%p
전남68%−2.7%p
경북69%−1.3%p
경남69%−1.2%p
제주65%−4.9%p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집단별
찬성 쪽 %와 누적 효과(%p). 점유 형태는 공식 통계로 배정한 값입니다.
권역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수도권 | 5,063 | 65% | 71% | +6.1 |
| 충청권 | 1,078 | 66% | 71% | +5.1 |
| 호남권 | 959 | 64% | 69% | +4.3 |
| 대경권 | 980 | 66% | 70% | +4.5 |
| 동남권 | 1,491 | 65% | 70% | +4.9 |
| 강원 | 306 | 64% | 68% | +4.3 |
| 제주 | 123 | 61% | 65% | +4.3 |
사는 곳 아파트값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15억 원 이상 | 394 | 63% | 68% | +5.6 |
| 9억~15억 원 | 828 | 64% | 70% | +6.1 |
| 6억~9억 원 | 1,467 | 66% | 72% | +6.0 |
| 3억~6억 원 | 3,555 | 65% | 71% | +5.6 |
| 3억 원 미만 | 3,741 | 65% | 69% | +4.8 |
|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 | 15 | 58% | 62% | +4.9 |
점유 형태(배정)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자가 | 6,071 | 65% | 70% | +4.5 |
| 전세 | 1,530 | 67% | 73% | +6.1 |
| 월세 | 2,032 | 64% | 71% | +7.1 |
| 기타 | 367 | 60% | 67% | +6.5 |
연령대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19–29세 | 1,454 | 60% | 67% | +6.6 |
| 30대 | 1,501 | 66% | 72% | +5.5 |
| 40대 | 1,757 | 67% | 73% | +5.1 |
| 50대 | 1,984 | 67% | 73% | +5.0 |
| 60대 | 1,785 | 65% | 70% | +5.4 |
| 70세 이상 | 1,519 | 62% | 67% | +4.9 |
발표일 규제지역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규제지역 | 2,448 | 65% | 71% | +6.0 |
| 비규제 수도권 | 2,615 | 65% | 71% | +6.1 |
| 지방 | 4,937 | 65% | 70% | +4.7 |
주택 종류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아파트 | 6,258 | 66% | 72% | +5.5 |
| 단독주택 | 1,668 | 63% | 67% | +4.5 |
| 다세대주택 | 1,131 | 64% | 70% | +5.7 |
| 연립주택 | 268 | 65% | 71% | +5.3 |
|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적음) | 83 | 59% | 65% | +5.6 |
| 주택 이외의 거처 | 592 | 59% | 65% | +6.5 |
주거 정보를 넣기 전과 비교
같은 사람이 주거 정보 없이 답한 값(앞선 실행)과 넣고 답한 값입니다(대책만). 변화는 %p입니다. 빈 블록만 넣어도 찬성 쪽이 2~4%p 내려가므로(시범), 반대 쪽 변화와 집단 사이 차이를 보십시오.
| 집단 | 인원 | 찬성 쪽 전 → 후 | 변화 | 반대 쪽 전 → 후 | 변화 |
|---|---|---|---|---|---|
| 전체 | 10,000 | 65% → 65% | +0.3 | 5% → 7% | +2.1 |
| 사는 곳 아파트값 | |||||
| 15억 원 이상 | 394 | 65% → 63% | −1.8 | 7% → 9% | +2.0 |
| 9억~15억 원 | 828 | 65% → 64% | −0.5 | 6% → 8% | +2.1 |
| 6억~9억 원 | 1,467 | 65% → 66% | +0.4 | 5% → 7% | +1.8 |
| 3억~6억 원 | 3,555 | 65% → 65% | +0.3 | 5% → 8% | +2.3 |
| 3억 원 미만 | 3,741 | 64% → 65% | +0.6 | 4% → 6% | +2.1 |
|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 | 15 | 58% → 58% | −0.3 | 2% → 7% | +4.5 |
| 점유 형태(배정) | |||||
| 자가 | 6,071 | 65% → 65% | −0.1 | 5% → 10% | +4.8 |
| 전세 | 1,530 | 65% → 67% | +2.4 | 5% → 3% | −2.1 |
| 월세 | 2,032 | 63% → 64% | +0.2 | 5% → 3% | −2.1 |
| 기타 | 367 | 63% → 60% | −2.3 | 5% → 3% | −1.9 |
인물에게 붙인 주거 정보 예시
이 대책을 물을 때 해당 집에 사는 인물에게 보인 글 그대로입니다(시군구 이름도 인물 DB 표기 그대로). 실거래는 발표 달 직전 3개월, 거래 10건 미만인 칸은 뺐습니다.
서울 강남구 · 아파트 자가 · 2채 이상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아파트), 집 2채 이상 보유 - 서울 강남구 실거래(2026년 1~3월): 아파트 매매 중위 22.9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72%, 25억 원 초과 42%, 전세 중위 8.5억 원, 월세 중위 148만 원(보증금 2.8억 원) - 서울 강남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30%,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58%(2024)
서울 노원구 · 다세대주택 월세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월세(다세대주택) - 서울 노원구 실거래(2026년 1~3월): 연립·다세대 매매 중위 2.8억 원, 전세 중위 1.5억 원, 월세 중위 45만 원(보증금 2,0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6.0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2.9억 원, 월세 중위 68만 원(보증금 4,167만 원) - 서울 노원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5%,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3%(2024)
경상북 안동시 · 단독주택 자가 · 1주택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단독주택), 1주택 - 경상북 안동시 실거래(2026년 1~3월): 단독·다가구 매매 중위 8,450만 원, 전세 중위 7,000만 원, 월세 중위 37만 원(보증금 3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1.3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8,960만 원, 월세 중위 38만 원(보증금 2,000만 원) - 경상북 안동시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8%,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0%(2024)
부동산 문항
집값 안정 효과 기대
53%
누적 맥락 56%
내 집 마련·주거 안정에 도움
38%
누적 맥락 42%
나에게 불리함
26%
누적 맥락 28%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43%
누적 맥락 45%
인물에게 보여 준 본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본문 중 주요 조치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김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➊ ’26년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1.5%)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GDP 비율을 ’30년까지 80%로 하향
➋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예 : 임차인이 있는 경우)으로 허용
➌ ‘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제재 수준 등을 대폭 강화 (☞ 가계대출 규제 위반 점검도 지속 병행)
…
(1)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26년에도 가계부채 수준,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26년 총량관리 목표를 ’25년도 실적(증가율 1.7%)보다 한층 강화하여 금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설정한다.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한다. 또한,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하여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
(3) 대출규제 위반 집중 점검 및 제도개선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미 지난 ‘25년 하반기 동안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127건(587.5억원), 가계대출 약정위반 2,982건*이 적발되어 대출회수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여부도 금융회사·금감원이 전면 점검하여, 즉각적인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행위 적발시 제한되는 신규대출의 범위를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全 금융권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로 넓히고, 금지 기간 등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여 온투업권으로의 풍선효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업계자율규제(주담대 대출한도 6억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LTV 규제 및 주택가격별 대출한도규제 적용을 의무화한다.
누적 맥락 요약: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