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이 누리집은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 아닙니다. 합성 인물 데이터로 만든 「정책 미리듣기」 시제품(POC)입니다.
새 의견수렴 설계

2026-04-01 · 금융위원회

4·1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찬성 쪽(대책만)
65%
95% 구간 65%~65%
찬성 쪽(누적 맥락)
70%
누적 효과
+5.4%p
같은 사람의 두 답 차이
가장 유보적인 집단
주택 이외의 거처
주택 종류 · 반대·유보 41%

조항별 찬반

조항마다 찬성·반대 확률의 평균입니다. 왼쪽 숫자는 대책만, 오른쪽은 누적 맥락입니다(AI 추정).

조항
대책만
누적 맥락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찬성 55%
반대 2%
찬성 56%
반대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찬성 46%
반대 3%
찬성 49%
반대 3%
대출규제 위반 집중 점검 및 제도개선
찬성 64%
반대 1%
찬성 62%
반대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
찬성 55%
반대 0.1%
찬성 50%
반대 0.1%

시도 지도

색은 그 조건의 전국 값 대비 차이입니다. 100명 미만 시도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책만 · 전국 65%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누적 맥락 · 전국 70%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집단별

찬성 쪽 %와 누적 효과(%p). 점유 형태는 공식 통계로 배정한 값입니다.

권역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수도권5,06365%71%+6.1
충청권1,07866%71%+5.1
호남권95964%69%+4.3
대경권98066%70%+4.5
동남권1,49165%70%+4.9
강원30664%68%+4.3
제주12361%65%+4.3

사는 곳 아파트값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15억 원 이상39463%68%+5.6
9억~15억 원82864%70%+6.1
6억~9억 원1,46766%72%+6.0
3억~6억 원3,55565%71%+5.6
3억 원 미만3,74165%69%+4.8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1558%62%+4.9

점유 형태(배정)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자가6,07165%70%+4.5
전세1,53067%73%+6.1
월세2,03264%71%+7.1
기타36760%67%+6.5

연령대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19–29세1,45460%67%+6.6
30대1,50166%72%+5.5
40대1,75767%73%+5.1
50대1,98467%73%+5.0
60대1,78565%70%+5.4
70세 이상1,51962%67%+4.9

발표일 규제지역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규제지역2,44865%71%+6.0
비규제 수도권2,61565%71%+6.1
지방4,93765%70%+4.7

주택 종류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아파트6,25866%72%+5.5
단독주택1,66863%67%+4.5
다세대주택1,13164%70%+5.7
연립주택26865%71%+5.3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적음)8359%65%+5.6
주택 이외의 거처59259%65%+6.5

주거 정보를 넣기 전과 비교

같은 사람이 주거 정보 없이 답한 값(앞선 실행)과 넣고 답한 값입니다(대책만). 변화는 %p입니다. 빈 블록만 넣어도 찬성 쪽이 2~4%p 내려가므로(시범), 반대 쪽 변화와 집단 사이 차이를 보십시오.

집단인원찬성 쪽 전 → 후변화반대 쪽 전 → 후변화
전체10,00065% → 65%+0.35% → 7%+2.1
사는 곳 아파트값
15억 원 이상39465% → 63%−1.87% → 9%+2.0
9억~15억 원82865% → 64%−0.56% → 8%+2.1
6억~9억 원1,46765% → 66%+0.45% → 7%+1.8
3억~6억 원3,55565% → 65%+0.35% → 8%+2.3
3억 원 미만3,74164% → 65%+0.64% → 6%+2.1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1558% → 58%−0.32% → 7%+4.5
점유 형태(배정)
자가6,07165% → 65%−0.15% → 10%+4.8
전세1,53065% → 67%+2.45% → 3%−2.1
월세2,03263% → 64%+0.25% → 3%−2.1
기타36763% → 60%−2.35% → 3%−1.9

인물에게 붙인 주거 정보 예시

이 대책을 물을 때 해당 집에 사는 인물에게 보인 글 그대로입니다(시군구 이름도 인물 DB 표기 그대로). 실거래는 발표 달 직전 3개월, 거래 10건 미만인 칸은 뺐습니다.

서울 강남구 · 아파트 자가 · 2채 이상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아파트), 집 2채 이상 보유
- 서울 강남구 실거래(2026년 1~3월): 아파트 매매 중위 22.9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72%, 25억 원 초과 42%, 전세 중위 8.5억 원, 월세 중위 148만 원(보증금 2.8억 원)
- 서울 강남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30%,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58%(2024)

서울 노원구 · 다세대주택 월세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월세(다세대주택)
- 서울 노원구 실거래(2026년 1~3월): 연립·다세대 매매 중위 2.8억 원, 전세 중위 1.5억 원, 월세 중위 45만 원(보증금 2,0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6.0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2.9억 원, 월세 중위 68만 원(보증금 4,167만 원)
- 서울 노원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5%,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3%(2024)

경상북 안동시 · 단독주택 자가 · 1주택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단독주택), 1주택
- 경상북 안동시 실거래(2026년 1~3월): 단독·다가구 매매 중위 8,450만 원, 전세 중위 7,000만 원, 월세 중위 37만 원(보증금 3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1.3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8,960만 원, 월세 중위 38만 원(보증금 2,000만 원)
- 경상북 안동시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8%,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0%(2024)

부동산 문항

집값 안정 효과 기대
53%
누적 맥락 56%
내 집 마련·주거 안정에 도움
38%
누적 맥락 42%
나에게 불리함
26%
누적 맥락 28%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43%
누적 맥락 45%

인물에게 보여 준 본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본문 중 주요 조치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김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➊ ’26년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1.5%)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GDP 비율을 ’30년까지 80%로 하향 ➋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예 : 임차인이 있는 경우)으로 허용 ➌ ‘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제재 수준 등을 대폭 강화 (☞ 가계대출 규제 위반 점검도 지속 병행) … (1)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26년에도 가계부채 수준, 주택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26년 총량관리 목표를 ’25년도 실적(증가율 1.7%)보다 한층 강화하여 금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설정한다.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한다. 또한,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하여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 (3) 대출규제 위반 집중 점검 및 제도개선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미 지난 ‘25년 하반기 동안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127건(587.5억원), 가계대출 약정위반 2,982건*이 적발되어 대출회수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여부도 금융회사·금감원이 전면 점검하여, 즉각적인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행위 적발시 제한되는 신규대출의 범위를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全 금융권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로 넓히고, 금지 기간 등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여 온투업권으로의 풍선효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업계자율규제(주담대 대출한도 6억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LTV 규제 및 주택가격별 대출한도규제 적용을 의무화한다.

누적 맥락 요약: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