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 관계부처 합동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찬성 쪽(대책만)
61%
95% 구간 61%~61%
찬성 쪽(누적 맥락)
62%
누적 효과
+1.2%p
같은 사람의 두 답 차이
가장 유보적인 집단
제주
시도 · 반대·유보 49%
조항별 찬반
조항마다 찬성·반대 확률의 평균입니다. 왼쪽 숫자는 대책만, 오른쪽은 누적 맥락입니다(AI 추정).
조항
대책만
누적 맥락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찬성 35%
반대 4%
반대 4%
찬성 36%
반대 4%
반대 4%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
찬성 45%
반대 5%
반대 5%
찬성 47%
반대 6%
반대 6%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찬성 20%
반대 2%
반대 2%
찬성 19%
반대 2%
반대 2%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
찬성 82%
반대 0.2%
반대 0.2%
찬성 82%
반대 0.1%
반대 0.1%
시도 지도
색은 그 조건의 전국 값 대비 차이입니다. 100명 미만 시도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책만 · 전국 61%
서울67%+6.2%p
부산54%−6.4%p
대구56%−5.0%p
인천63%+2.6%p
광주55%−5.5%p
대전58%−2.6%p
울산56%−4.5%p
세종67명
경기67%+6.5%p
강원53%−7.4%p
충북57%−3.5%p
충남57%−4.4%p
전북53%−7.7%p
전남52%−9.1%p
경북53%−7.6%p
경남54%−7.1%p
제주51%−9.8%p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누적 맥락 · 전국 62%
서울67%+4.9%p
부산56%−6.2%p
대구58%−4.5%p
인천66%+3.4%p
광주58%−4.6%p
대전62%−0.5%p
울산59%−3.3%p
세종67명
경기68%+5.9%p
강원56%−6.5%p
충북60%−2.5%p
충남59%−3.4%p
전북56%−6.5%p
전남54%−8.1%p
경북55%−7.0%p
경남55%−7.2%p
제주51%−11.3%p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집단별
찬성 쪽 %와 누적 효과(%p). 점유 형태는 공식 통계로 배정한 값입니다.
권역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수도권 | 5,063 | 67% | 67% | +0.5 |
| 충청권 | 1,078 | 58% | 60% | +2.5 |
| 호남권 | 959 | 53% | 56% | +2.2 |
| 대경권 | 980 | 55% | 56% | +1.8 |
| 동남권 | 1,491 | 54% | 56% | +1.5 |
| 강원 | 306 | 53% | 56% | +2.1 |
| 제주 | 123 | 51% | 51% | −0.3 |
사는 곳 아파트값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15억 원 이상 | 394 | 60% | 61% | +1.0 |
| 9억~15억 원 | 828 | 67% | 67% | −0.2 |
| 6억~9억 원 | 1,467 | 68% | 68% | +0.1 |
| 3억~6억 원 | 3,555 | 63% | 64% | +1.1 |
| 3억 원 미만 | 3,741 | 55% | 57% | +2.0 |
|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 | 15 | 50% | 52% | +2.1 |
점유 형태(배정)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자가 | 6,071 | 59% | 61% | +1.9 |
| 전세 | 1,530 | 66% | 65% | −0.6 |
| 월세 | 2,032 | 64% | 64% | +0.2 |
| 기타 | 367 | 56% | 58% | +1.8 |
연령대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19–29세 | 1,454 | 58% | 59% | +0.4 |
| 30대 | 1,501 | 62% | 62% | +0.5 |
| 40대 | 1,757 | 62% | 63% | +0.9 |
| 50대 | 1,984 | 62% | 64% | +1.2 |
| 60대 | 1,785 | 61% | 63% | +1.9 |
| 70세 이상 | 1,519 | 59% | 61% | +2.1 |
발표일 규제지역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규제지역 | 322 | 60% | 61% | +1.2 |
| 비규제 수도권 | 4,741 | 67% | 68% | +0.4 |
| 지방 | 4,937 | 55% | 57% | +1.9 |
주택 종류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아파트 | 6,258 | 61% | 63% | +1.6 |
| 단독주택 | 1,668 | 56% | 57% | +1.2 |
| 다세대주택 | 1,131 | 66% | 66% | −0.2 |
| 연립주택 | 268 | 63% | 63% | +0.2 |
|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적음) | 83 | 57% | 56% | −0.4 |
| 주택 이외의 거처 | 592 | 61% | 61% | 0.0 |
주거 정보를 넣기 전과 비교
같은 사람이 주거 정보 없이 답한 값(앞선 실행)과 넣고 답한 값입니다(대책만). 변화는 %p입니다. 빈 블록만 넣어도 찬성 쪽이 2~4%p 내려가므로(시범), 반대 쪽 변화와 집단 사이 차이를 보십시오.
| 집단 | 인원 | 찬성 쪽 전 → 후 | 변화 | 반대 쪽 전 → 후 | 변화 |
|---|---|---|---|---|---|
| 전체 | 10,000 | 59% → 61% | +1.5 | 8% → 9% | +1.4 |
| 사는 곳 아파트값 | |||||
| 15억 원 이상 | 394 | 64% → 60% | −3.8 | 13% → 19% | +6.2 |
| 9억~15억 원 | 828 | 67% → 67% | +0.2 | 11% → 14% | +2.6 |
| 6억~9억 원 | 1,467 | 66% → 68% | +1.8 | 11% → 12% | +0.9 |
| 3억~6억 원 | 3,555 | 61% → 63% | +2.1 | 8% → 9% | +1.0 |
| 3억 원 미만 | 3,741 | 53% → 55% | +1.7 | 5% → 6% | +1.2 |
|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 | 15 | 47% → 50% | +3.1 | 4% → 7% | +2.9 |
| 점유 형태(배정) | |||||
| 자가 | 6,071 | 60% → 59% | −0.7 | 7% → 10% | +3.2 |
| 전세 | 1,530 | 61% → 66% | +5.2 | 9% → 8% | −1.4 |
| 월세 | 2,032 | 58% → 64% | +5.4 | 8% → 6% | −1.3 |
| 기타 | 367 | 56% → 56% | +0.3 | 7% → 5% | −2.3 |
인물에게 붙인 주거 정보 예시
이 대책을 물을 때 해당 집에 사는 인물에게 보인 글 그대로입니다(시군구 이름도 인물 DB 표기 그대로). 실거래는 발표 달 직전 3개월, 거래 10건 미만인 칸은 뺐습니다.
서울 강남구 · 아파트 자가 · 2채 이상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아파트), 집 2채 이상 보유 - 서울 강남구 실거래(2025년 7~9월): 아파트 매매 중위 22.0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73%, 25억 원 초과 45%, 전세 중위 8.0억 원, 월세 중위 135만 원(보증금 2.0억 원) - 서울 강남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30%,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58%(2024)
서울 노원구 · 다세대주택 월세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월세(다세대주택) - 서울 노원구 실거래(2025년 7~9월): 연립·다세대 매매 중위 2.4억 원, 전세 중위 1.7억 원, 월세 중위 45만 원(보증금 1,75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5.8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2.8억 원, 월세 중위 70만 원(보증금 3,700만 원) - 서울 노원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5%,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3%(2024)
경상북 안동시 · 단독주택 자가 · 1주택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단독주택), 1주택 - 경상북 안동시 실거래(2025년 7~9월): 단독·다가구 매매 중위 8,500만 원, 전세 중위 4,500만 원, 월세 중위 37만 원(보증금 3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1.4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8,374만 원, 월세 중위 40만 원(보증금 1,000만 원) - 경상북 안동시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8%,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0%(2024)
부동산 문항
집값 안정 효과 기대
47%
누적 맥락 49%
내 집 마련·주거 안정에 도움
39%
누적 맥락 41%
나에게 불리함
27%
누적 맥락 29%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41%
누적 맥락 43%
인물에게 보여 준 본문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첨부 파일(HWPX) 본문 중 주요 조치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
…
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
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 수도권ㆍ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26.4월보다 앞당겨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
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ㆍ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
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ㆍ수사해나갈 계획이다.
누적 맥락 요약: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 넘는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줄임 · 출처 원문 · 본문을 옮긴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