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이 누리집은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 아닙니다. 합성 인물 데이터로 만든 「정책 미리듣기」 시제품(POC)입니다.
새 의견수렴 설계

2025-10-15 · 관계부처 합동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찬성 쪽(대책만)
61%
95% 구간 61%~61%
찬성 쪽(누적 맥락)
62%
누적 효과
+1.2%p
같은 사람의 두 답 차이
가장 유보적인 집단
제주
시도 · 반대·유보 49%

조항별 찬반

조항마다 찬성·반대 확률의 평균입니다. 왼쪽 숫자는 대책만, 오른쪽은 누적 맥락입니다(AI 추정).

조항
대책만
누적 맥락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찬성 35%
반대 4%
찬성 36%
반대 4%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
찬성 45%
반대 5%
찬성 47%
반대 6%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찬성 20%
반대 2%
찬성 19%
반대 2%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
찬성 82%
반대 0.2%
찬성 82%
반대 0.1%

시도 지도

색은 그 조건의 전국 값 대비 차이입니다. 100명 미만 시도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책만 · 전국 61%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누적 맥락 · 전국 62%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집단별

찬성 쪽 %와 누적 효과(%p). 점유 형태는 공식 통계로 배정한 값입니다.

권역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수도권5,06367%67%+0.5
충청권1,07858%60%+2.5
호남권95953%56%+2.2
대경권98055%56%+1.8
동남권1,49154%56%+1.5
강원30653%56%+2.1
제주12351%51%−0.3

사는 곳 아파트값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15억 원 이상39460%61%+1.0
9억~15억 원82867%67%−0.2
6억~9억 원1,46768%68%+0.1
3억~6억 원3,55563%64%+1.1
3억 원 미만3,74155%57%+2.0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1550%52%+2.1

점유 형태(배정)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자가6,07159%61%+1.9
전세1,53066%65%−0.6
월세2,03264%64%+0.2
기타36756%58%+1.8

연령대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19–29세1,45458%59%+0.4
30대1,50162%62%+0.5
40대1,75762%63%+0.9
50대1,98462%64%+1.2
60대1,78561%63%+1.9
70세 이상1,51959%61%+2.1

발표일 규제지역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규제지역32260%61%+1.2
비규제 수도권4,74167%68%+0.4
지방4,93755%57%+1.9

주택 종류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아파트6,25861%63%+1.6
단독주택1,66856%57%+1.2
다세대주택1,13166%66%−0.2
연립주택26863%63%+0.2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적음)8357%56%−0.4
주택 이외의 거처59261%61%0.0

주거 정보를 넣기 전과 비교

같은 사람이 주거 정보 없이 답한 값(앞선 실행)과 넣고 답한 값입니다(대책만). 변화는 %p입니다. 빈 블록만 넣어도 찬성 쪽이 2~4%p 내려가므로(시범), 반대 쪽 변화와 집단 사이 차이를 보십시오.

집단인원찬성 쪽 전 → 후변화반대 쪽 전 → 후변화
전체10,00059% → 61%+1.58% → 9%+1.4
사는 곳 아파트값
15억 원 이상39464% → 60%−3.813% → 19%+6.2
9억~15억 원82867% → 67%+0.211% → 14%+2.6
6억~9억 원1,46766% → 68%+1.811% → 12%+0.9
3억~6억 원3,55561% → 63%+2.18% → 9%+1.0
3억 원 미만3,74153% → 55%+1.75% → 6%+1.2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1547% → 50%+3.14% → 7%+2.9
점유 형태(배정)
자가6,07160% → 59%−0.77% → 10%+3.2
전세1,53061% → 66%+5.29% → 8%−1.4
월세2,03258% → 64%+5.48% → 6%−1.3
기타36756% → 56%+0.37% → 5%−2.3

인물에게 붙인 주거 정보 예시

이 대책을 물을 때 해당 집에 사는 인물에게 보인 글 그대로입니다(시군구 이름도 인물 DB 표기 그대로). 실거래는 발표 달 직전 3개월, 거래 10건 미만인 칸은 뺐습니다.

서울 강남구 · 아파트 자가 · 2채 이상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아파트), 집 2채 이상 보유
- 서울 강남구 실거래(2025년 7~9월): 아파트 매매 중위 22.0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73%, 25억 원 초과 45%, 전세 중위 8.0억 원, 월세 중위 135만 원(보증금 2.0억 원)
- 서울 강남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30%,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58%(2024)

서울 노원구 · 다세대주택 월세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월세(다세대주택)
- 서울 노원구 실거래(2025년 7~9월): 연립·다세대 매매 중위 2.4억 원, 전세 중위 1.7억 원, 월세 중위 45만 원(보증금 1,75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5.8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2.8억 원, 월세 중위 70만 원(보증금 3,700만 원)
- 서울 노원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5%,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3%(2024)

경상북 안동시 · 단독주택 자가 · 1주택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단독주택), 1주택
- 경상북 안동시 실거래(2025년 7~9월): 단독·다가구 매매 중위 8,500만 원, 전세 중위 4,500만 원, 월세 중위 37만 원(보증금 3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1.4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8,374만 원, 월세 중위 40만 원(보증금 1,000만 원)
- 경상북 안동시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8%,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0%(2024)

부동산 문항

집값 안정 효과 기대
47%
누적 맥락 49%
내 집 마련·주거 안정에 도움
39%
누적 맥락 41%
나에게 불리함
27%
누적 맥락 29%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41%
누적 맥락 43%

인물에게 보여 준 본문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첨부 파일(HWPX) 본문 중 주요 조치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 … 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 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 수도권ㆍ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26.4월보다 앞당겨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 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ㆍ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 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ㆍ수사해나갈 계획이다.

누적 맥락 요약: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 넘는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줄임 · 출처 원문 · 본문을 옮긴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