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이 누리집은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 아닙니다. 합성 인물 데이터로 만든 「정책 미리듣기」 시제품(POC)입니다.
새 의견수렴 설계

2025-08-21 · 국토교통부

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찬성 쪽(대책만)
53%
95% 구간 53%~53%
찬성 쪽(누적 맥락)
58%
누적 효과
+5.3%p
같은 사람의 두 답 차이
가장 유보적인 집단
19–29세
연령대 · 반대·유보 58%

조항별 찬반

조항마다 찬성·반대 확률의 평균입니다. 왼쪽 숫자는 대책만, 오른쪽은 누적 맥락입니다(AI 추정).

조항
대책만
누적 맥락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찬성 37%
반대 1%
찬성 40%
반대 1%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찬성 45%
반대 3%
찬성 48%
반대 3%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
찬성 23%
반대 7%
찬성 25%
반대 7%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
찬성 30%
반대 2%
찬성 32%
반대 1%

시도 지도

색은 그 조건의 전국 값 대비 차이입니다. 100명 미만 시도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책만 · 전국 53%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누적 맥락 · 전국 58%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집단별

찬성 쪽 %와 누적 효과(%p). 점유 형태는 공식 통계로 배정한 값입니다.

권역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수도권5,06357%62%+4.7
충청권1,07849%56%+6.8
호남권95947%53%+6.0
대경권98049%55%+5.8
동남권1,49148%54%+5.7
강원30649%55%+5.9
제주12344%50%+5.7

사는 곳 아파트값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15억 원 이상39456%59%+3.7
9억~15억 원82857%61%+3.9
6억~9억 원1,46758%63%+4.5
3억~6억 원3,55554%59%+5.5
3억 원 미만3,74149%55%+6.0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1548%55%+6.9

점유 형태(배정)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자가6,07154%59%+5.5
전세1,53053%59%+5.4
월세2,03251%55%+4.8
기타36748%53%+5.3

연령대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19–29세1,45442%48%+6.3
30대1,50152%57%+5.7
40대1,75756%61%+5.4
50대1,98458%63%+4.8
60대1,78556%61%+4.9
70세 이상1,51952%57%+5.2

발표일 규제지역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규제지역32255%59%+3.8
비규제 수도권4,74157%62%+4.7
지방4,93748%54%+6.0

주택 종류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아파트6,25854%59%+5.6
단독주택1,66850%55%+5.2
다세대주택1,13157%61%+4.7
연립주택26854%58%+4.4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적음)8347%51%+4.8
주택 이외의 거처59249%53%+4.3

주거 정보를 넣기 전과 비교

같은 사람이 주거 정보 없이 답한 값(앞선 실행)과 넣고 답한 값입니다(대책만). 변화는 %p입니다. 빈 블록만 넣어도 찬성 쪽이 2~4%p 내려가므로(시범), 반대 쪽 변화와 집단 사이 차이를 보십시오.

집단인원찬성 쪽 전 → 후변화반대 쪽 전 → 후변화
전체10,00051% → 53%+1.73% → 4%+0.4
사는 곳 아파트값
15억 원 이상39456% → 56%−0.45% → 6%+1.3
9억~15억 원82856% → 57%+1.34% → 5%+1.2
6억~9억 원1,46756% → 58%+2.04% → 5%+0.8
3억~6억 원3,55552% → 54%+2.24% → 4%+0.4
3억 원 미만3,74147% → 49%+1.42% → 2%+0.1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1544% → 48%+3.54% → 4%+0.4
점유 형태(배정)
자가6,07152% → 54%+2.13% → 4%+0.5
전세1,53052% → 53%+1.74% → 4%+0.3
월세2,03250% → 51%+1.13% → 4%+0.4
기타36748% → 48%0.03% → 3%0.0

인물에게 붙인 주거 정보 예시

이 대책을 물을 때 해당 집에 사는 인물에게 보인 글 그대로입니다(시군구 이름도 인물 DB 표기 그대로). 실거래는 발표 달 직전 3개월, 거래 10건 미만인 칸은 뺐습니다.

서울 강남구 · 아파트 자가 · 2채 이상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아파트), 집 2채 이상 보유
- 서울 강남구 실거래(2025년 5~7월): 아파트 매매 중위 27.0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82%, 25억 원 초과 55%, 전세 중위 8.0억 원, 월세 중위 125만 원(보증금 2.0억 원)
- 서울 강남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30%,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58%(2024)

서울 노원구 · 다세대주택 월세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월세(다세대주택)
- 서울 노원구 실거래(2025년 5~7월): 연립·다세대 매매 중위 2.6억 원, 전세 중위 1.3억 원, 월세 중위 45만 원(보증금 2,0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5.8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2.7억 원, 월세 중위 70만 원(보증금 3,000만 원)
- 서울 노원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5%,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3%(2024)

경상북 안동시 · 단독주택 자가 · 1주택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단독주택), 1주택
- 경상북 안동시 실거래(2025년 5~7월): 단독·다가구 매매 중위 9,000만 원, 전세 중위 5,600만 원, 월세 중위 37만 원(보증금 3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1.3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8,374만 원, 월세 중위 35만 원(보증금 1,000만 원)
- 경상북 안동시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8%,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0%(2024)

부동산 문항

집값 안정 효과 기대
37%
누적 맥락 41%
내 집 마련·주거 안정에 도움
22%
누적 맥락 27%
나에게 불리함
14%
누적 맥락 17%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42%
누적 맥락 44%

인물에게 보여 준 본문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 파일(HWPX) 본문 중 주요 조치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 - 불법해외자금 반입 또는 탈세 혐의 적발시, 관계기관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 ㅇ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 ㅇ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이며, … □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ㅇ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 이 반복 부과된다. … □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 □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ㅇ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누적 맥락 요약: 서울 전역·인천 7개 구·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받은 외국인에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함 · 출처 원문 · 본문을 옮긴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