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 국토교통부
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찬성 쪽(대책만)
53%
95% 구간 53%~53%
찬성 쪽(누적 맥락)
58%
누적 효과
+5.3%p
같은 사람의 두 답 차이
가장 유보적인 집단
19–29세
연령대 · 반대·유보 58%
조항별 찬반
조항마다 찬성·반대 확률의 평균입니다. 왼쪽 숫자는 대책만, 오른쪽은 누적 맥락입니다(AI 추정).
조항
대책만
누적 맥락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찬성 37%
반대 1%
반대 1%
찬성 40%
반대 1%
반대 1%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찬성 45%
반대 3%
반대 3%
찬성 48%
반대 3%
반대 3%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
찬성 23%
반대 7%
반대 7%
찬성 25%
반대 7%
반대 7%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
찬성 30%
반대 2%
반대 2%
찬성 32%
반대 1%
반대 1%
시도 지도
색은 그 조건의 전국 값 대비 차이입니다. 100명 미만 시도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책만 · 전국 53%
서울59%+5.8%p
부산48%−4.9%p
대구50%−2.7%p
인천56%+3.5%p
광주48%−4.4%p
대전50%−2.5%p
울산49%−4.2%p
세종67명
경기57%+3.6%p
강원49%−4.0%p
충북49%−3.8%p
충남48%−4.8%p
전북47%−5.7%p
전남47%−6.2%p
경북48%−4.6%p
경남48%−4.7%p
제주44%−8.6%p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누적 맥락 · 전국 58%
서울63%+4.3%p
부산54%−4.3%p
대구56%−1.9%p
인천62%+3.2%p
광주55%−3.0%p
대전57%−1.5%p
울산55%−2.8%p
세종67명
경기62%+3.3%p
강원55%−3.4%p
충북56%−2.3%p
충남55%−3.2%p
전북53%−5.0%p
전남52%−6.2%p
경북54%−4.4%p
경남53%−4.9%p
제주50%−8.2%p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집단별
찬성 쪽 %와 누적 효과(%p). 점유 형태는 공식 통계로 배정한 값입니다.
권역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수도권 | 5,063 | 57% | 62% | +4.7 |
| 충청권 | 1,078 | 49% | 56% | +6.8 |
| 호남권 | 959 | 47% | 53% | +6.0 |
| 대경권 | 980 | 49% | 55% | +5.8 |
| 동남권 | 1,491 | 48% | 54% | +5.7 |
| 강원 | 306 | 49% | 55% | +5.9 |
| 제주 | 123 | 44% | 50% | +5.7 |
사는 곳 아파트값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15억 원 이상 | 394 | 56% | 59% | +3.7 |
| 9억~15억 원 | 828 | 57% | 61% | +3.9 |
| 6억~9억 원 | 1,467 | 58% | 63% | +4.5 |
| 3억~6억 원 | 3,555 | 54% | 59% | +5.5 |
| 3억 원 미만 | 3,741 | 49% | 55% | +6.0 |
|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 | 15 | 48% | 55% | +6.9 |
점유 형태(배정)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자가 | 6,071 | 54% | 59% | +5.5 |
| 전세 | 1,530 | 53% | 59% | +5.4 |
| 월세 | 2,032 | 51% | 55% | +4.8 |
| 기타 | 367 | 48% | 53% | +5.3 |
연령대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19–29세 | 1,454 | 42% | 48% | +6.3 |
| 30대 | 1,501 | 52% | 57% | +5.7 |
| 40대 | 1,757 | 56% | 61% | +5.4 |
| 50대 | 1,984 | 58% | 63% | +4.8 |
| 60대 | 1,785 | 56% | 61% | +4.9 |
| 70세 이상 | 1,519 | 52% | 57% | +5.2 |
발표일 규제지역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규제지역 | 322 | 55% | 59% | +3.8 |
| 비규제 수도권 | 4,741 | 57% | 62% | +4.7 |
| 지방 | 4,937 | 48% | 54% | +6.0 |
주택 종류
| 집단 | 인원 | 대책만 | 누적 | 효과(%p) |
|---|---|---|---|---|
| 아파트 | 6,258 | 54% | 59% | +5.6 |
| 단독주택 | 1,668 | 50% | 55% | +5.2 |
| 다세대주택 | 1,131 | 57% | 61% | +4.7 |
| 연립주택 | 268 | 54% | 58% | +4.4 |
|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적음) | 83 | 47% | 51% | +4.8 |
| 주택 이외의 거처 | 592 | 49% | 53% | +4.3 |
주거 정보를 넣기 전과 비교
같은 사람이 주거 정보 없이 답한 값(앞선 실행)과 넣고 답한 값입니다(대책만). 변화는 %p입니다. 빈 블록만 넣어도 찬성 쪽이 2~4%p 내려가므로(시범), 반대 쪽 변화와 집단 사이 차이를 보십시오.
| 집단 | 인원 | 찬성 쪽 전 → 후 | 변화 | 반대 쪽 전 → 후 | 변화 |
|---|---|---|---|---|---|
| 전체 | 10,000 | 51% → 53% | +1.7 | 3% → 4% | +0.4 |
| 사는 곳 아파트값 | |||||
| 15억 원 이상 | 394 | 56% → 56% | −0.4 | 5% → 6% | +1.3 |
| 9억~15억 원 | 828 | 56% → 57% | +1.3 | 4% → 5% | +1.2 |
| 6억~9억 원 | 1,467 | 56% → 58% | +2.0 | 4% → 5% | +0.8 |
| 3억~6억 원 | 3,555 | 52% → 54% | +2.2 | 4% → 4% | +0.4 |
| 3억 원 미만 | 3,741 | 47% → 49% | +1.4 | 2% → 2% | +0.1 |
|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 | 15 | 44% → 48% | +3.5 | 4% → 4% | +0.4 |
| 점유 형태(배정) | |||||
| 자가 | 6,071 | 52% → 54% | +2.1 | 3% → 4% | +0.5 |
| 전세 | 1,530 | 52% → 53% | +1.7 | 4% → 4% | +0.3 |
| 월세 | 2,032 | 50% → 51% | +1.1 | 3% → 4% | +0.4 |
| 기타 | 367 | 48% → 48% | 0.0 | 3% → 3% | 0.0 |
인물에게 붙인 주거 정보 예시
이 대책을 물을 때 해당 집에 사는 인물에게 보인 글 그대로입니다(시군구 이름도 인물 DB 표기 그대로). 실거래는 발표 달 직전 3개월, 거래 10건 미만인 칸은 뺐습니다.
서울 강남구 · 아파트 자가 · 2채 이상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아파트), 집 2채 이상 보유 - 서울 강남구 실거래(2025년 5~7월): 아파트 매매 중위 27.0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82%, 25억 원 초과 55%, 전세 중위 8.0억 원, 월세 중위 125만 원(보증금 2.0억 원) - 서울 강남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30%,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58%(2024)
서울 노원구 · 다세대주택 월세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월세(다세대주택) - 서울 노원구 실거래(2025년 5~7월): 연립·다세대 매매 중위 2.6억 원, 전세 중위 1.3억 원, 월세 중위 45만 원(보증금 2,0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5.8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2.7억 원, 월세 중위 70만 원(보증금 3,000만 원) - 서울 노원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5%,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3%(2024)
경상북 안동시 · 단독주택 자가 · 1주택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단독주택), 1주택 - 경상북 안동시 실거래(2025년 5~7월): 단독·다가구 매매 중위 9,000만 원, 전세 중위 5,600만 원, 월세 중위 37만 원(보증금 3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1.3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8,374만 원, 월세 중위 35만 원(보증금 1,000만 원) - 경상북 안동시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8%,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0%(2024)
부동산 문항
집값 안정 효과 기대
37%
누적 맥락 41%
내 집 마련·주거 안정에 도움
22%
누적 맥락 27%
나에게 불리함
14%
누적 맥락 17%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42%
누적 맥락 44%
인물에게 보여 준 본문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 파일(HWPX) 본문 중 주요 조치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
- 불법해외자금 반입 또는 탈세 혐의 적발시, 관계기관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
ㅇ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
ㅇ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이며,
…
□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ㅇ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 이 반복 부과된다.
…
□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
□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ㅇ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누적 맥락 요약: 서울 전역·인천 7개 구·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받은 외국인에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함 · 출처 원문 · 본문을 옮긴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