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이 누리집은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 아닙니다. 합성 인물 데이터로 만든 「정책 미리듣기」 시제품(POC)입니다.
새 의견수렴 설계

2025-06-27 · 금융위원회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찬성 쪽(대책만)
58%
95% 구간 57%~58%
찬성 쪽(누적 맥락)
58%
누적 효과
0.0%p
같은 사람의 두 답 차이
가장 유보적인 집단
주택 이외의 거처
주택 종류 · 반대·유보 50%

조항별 찬반

조항마다 찬성·반대 확률의 평균입니다. 왼쪽 숫자는 대책만, 오른쪽은 누적 맥락입니다(AI 추정).

조항
대책만
누적 맥락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
찬성 41%
반대 6%
찬성 41%
반대 6%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
찬성 58%
반대 1%
찬성 58%
반대 1%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
찬성 36%
반대 1%
찬성 36%
반대 1%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찬성 32%
반대 5%
찬성 32%
반대 5%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찬성 31%
반대 11%
찬성 31%
반대 11%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찬성 48%
반대 5%
찬성 48%
반대 5%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 → 80%)
찬성 33%
반대 18%
찬성 33%
반대 18%

시도 지도

색은 그 조건의 전국 값 대비 차이입니다. 100명 미만 시도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책만 · 전국 58%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누적 맥락 · 전국 58%

  • 전국보다 5%p 이상 낮음
  • 2~5%p 낮음
  • ±2%p 안
  • 2~5%p 높음
  • 5%p 이상 높음
  • 100명 미만(해석 안 함)

집단별

찬성 쪽 %와 누적 효과(%p). 점유 형태는 공식 통계로 배정한 값입니다.

권역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수도권5,06358%58%0.0
충청권1,07858%58%0.0
호남권95956%56%0.0
대경권98057%57%0.0
동남권1,49157%57%0.0
강원30655%55%0.0
제주12353%53%0.0

사는 곳 아파트값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15억 원 이상39457%57%0.0
9억~15억 원82857%57%0.0
6억~9억 원1,46758%58%0.0
3억~6억 원3,55558%58%0.0
3억 원 미만3,74157%57%0.0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1553%53%0.0

점유 형태(배정)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자가6,07158%58%0.0
전세1,53059%59%0.0
월세2,03255%55%0.0
기타36752%52%0.0

연령대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19–29세1,45451%51%0.0
30대1,50158%58%0.0
40대1,75760%60%0.0
50대1,98461%61%0.0
60대1,78558%58%0.0
70세 이상1,51955%55%0.0

발표일 규제지역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규제지역32257%57%0.0
비규제 수도권4,74159%59%0.0
지방4,93757%57%0.0

주택 종류

집단인원대책만누적효과(%p)
아파트6,25859%59%0.0
단독주택1,66854%54%0.0
다세대주택1,13157%57%0.0
연립주택26857%57%0.0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적음)8351%51%0.0
주택 이외의 거처59250%50%0.0

주거 정보를 넣기 전과 비교

같은 사람이 주거 정보 없이 답한 값(앞선 실행)과 넣고 답한 값입니다(대책만). 변화는 %p입니다. 빈 블록만 넣어도 찬성 쪽이 2~4%p 내려가므로(시범), 반대 쪽 변화와 집단 사이 차이를 보십시오.

집단인원찬성 쪽 전 → 후변화반대 쪽 전 → 후변화
전체10,00058% → 58%0.06% → 8%+1.6
사는 곳 아파트값
15억 원 이상39459% → 57%−2.19% → 12%+3.6
9억~15억 원82858% → 57%−1.17% → 10%+2.8
6억~9억 원1,46759% → 58%−0.67% → 9%+2.0
3억~6억 원3,55558% → 58%+0.37% → 8%+1.4
3억 원 미만3,74156% → 57%+0.35% → 6%+1.1
아파트 거래 적음 (적음)1551% → 53%+1.53% → 6%+2.5
점유 형태(배정)
자가6,07158% → 58%+0.26% → 9%+3.0
전세1,53058% → 59%+1.57% → 6%−0.6
월세2,03256% → 55%−1.56% → 6%−0.4
기타36755% → 52%−3.16% → 5%−1.1

인물에게 붙인 주거 정보 예시

이 대책을 물을 때 해당 집에 사는 인물에게 보인 글 그대로입니다(시군구 이름도 인물 DB 표기 그대로). 실거래는 발표 달 직전 3개월, 거래 10건 미만인 칸은 뺐습니다.

서울 강남구 · 아파트 자가 · 2채 이상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아파트), 집 2채 이상 보유
- 서울 강남구 실거래(2025년 3~5월): 아파트 매매 중위 25.5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83%, 25억 원 초과 51%, 전세 중위 7.6억 원, 월세 중위 120만 원(보증금 2.0억 원)
- 서울 강남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30%,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58%(2024)

서울 노원구 · 다세대주택 월세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월세(다세대주택)
- 서울 노원구 실거래(2025년 3~5월): 연립·다세대 매매 중위 2.6억 원, 전세 중위 1.6억 원, 월세 중위 40만 원(보증금 2,0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5.7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2.7억 원, 월세 중위 67만 원(보증금 3,000만 원)
- 서울 노원구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5%,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3%(2024)

경상북 안동시 · 단독주택 자가 · 1주택

주거 정보(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정함)
- 사는 집: 자가(단독주택), 1주택
- 경상북 안동시 실거래(2025년 3~5월): 단독·다가구 매매 중위 1.2억 원, 전세 중위 5,000만 원, 월세 중위 39만 원(보증금 300만 원) / 아파트 매매 중위 1.4억 원, 15억 원 초과 거래 0%, 25억 원 초과 0%, 전세 중위 7,500만 원, 월세 중위 35만 원(보증금 1,154만 원)
- 경상북 안동시에서 집을 가진 가구 중 2채 이상 28%,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0%(2024)

부동산 문항

집값 안정 효과 기대
51%
누적 맥락 51%
내 집 마련·주거 안정에 도움
37%
누적 맥락 37%
나에게 불리함
26%
누적 맥락 26%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45%
누적 맥락 45%

인물에게 보여 준 본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본문 중 주요 조치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김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 …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하여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 … 금융회사가 수도권 ․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여,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동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 둘째,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여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셋째,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 넷째, 수도권 ․ 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 → 80%)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누적 맥락 요약: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추가 구입 주담대 금지와 6개월 전입의무를 부과함 · 출처 원문